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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25.11.9) 후속조치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등에 따라 계약예규가 개정(’25.12.31, ’26.1.2)되어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개정사항 붉은 색 표시) 1.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