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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3

지하개발사업자(시행자)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26 손명수의원) 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23()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