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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한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26.1.15, 윤준병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2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