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5.11.21 개정) 내용 중 변경·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2월 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