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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2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5.11.21 개정) 내용 중 변경·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2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

2.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