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고용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5.3.10) 대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이후 보완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26.1.21~2.6)하여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4(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재입법예고안 전문 1부.
3.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