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1-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8

최근 고용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시행(‘25.3.10) 대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이후 보완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26.1.21~2.6)하여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2.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재입법예고안 전문 1.

         3. 고용부 보도자료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