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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1

재정경제부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홈) 취득 지원, 준공후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9)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3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