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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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홈) 취득 지원, 준공후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9)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30(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