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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2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3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전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채용시 건강검진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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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등 관련 현장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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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가

ㅇ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로써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가 정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 결과를 일용노동자에게 무리하게 요구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검사항목)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결과(6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가 있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됨

* 타 사업장에서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개인 인증 후 인쇄(재발급) 가능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일용노동자에게 협약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디딤돌)으로 신청 가능함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차량운전자 등)에게 채용검진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

채용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채용검진 요구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구

개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점검시 법상 의무가 아닌 건강진단 요구,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 예정과 함께 회원사에 대한 적극 안내를 협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위 현장 민원 사례를 안내하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