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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4

 

1.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공사의 칸막이식 업역을 폐지키로 한 2018 ··합의를 무시하고, 올해말에 폐지되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금지금액 4.3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과 종합간 하도급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종합업계 영역을 잠식하는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탄원서를 출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사의 대표자를 비롯해 임직원, 기술자, 현장 근로자등 종합건설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제출기한 : 2026. 2. 13()까지

ㅇ 제출방법 : 팩스 송부(243-6001) 또는 이메일 송부(cak26@cak.or.kr)

 

붙임 : 탄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