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 개정(안)의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