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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 개정()의 의견을 요청한 바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

        2. 개정안 전문 1.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

        4.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