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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국토부장관의 정비구역,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지원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3(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태준 의원(’26.1.23), ** 안태준 의원(’26.1.28)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도심 복합개발지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