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2-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

국회에 국토부장관 정비구역,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권 근거 마련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지원법**개정안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태준 의원(’26.1.23), ** 안태준 의원(’26.1.28)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

        2.도심 복합개발지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