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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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지역업체 여부 판단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 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2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서)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 확대 관련 개정(안) 의견조회(계약제도실-726, ’25.12.22)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