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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4

1.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건설화물차3*과 일반영업화물차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건설화물차3: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살수차

 

2.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신규로 통합시스템 건설e을 오픈하였으며, 국민연금이 20257월에 건설현장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신고 업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2026년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보험료 추가 또는 착오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업무 담당자께서는 강습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225() 14:30 ~ 17:00

.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울산 남구 옥동)

직무교육 과정 및 일정


일 정

교육내용

강 사

1

(14:30~15:20)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통합시스템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홍수현대리

2

(15:20~16:30)

- 2026년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4대보험실무
노무제공자(건설기계 및 건설화물차조종사) 업무포함

국민연금개정(‘25.7.) 신고업무

제이앤제이경영상담

대표/경영지도사 조수호

3
(16:30~17:00)

Q&A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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