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건설화물차3종*과 일반영업화물차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건설화물차3종 :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살수차
2.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신규로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오픈하였으며, 국민연금이 2025년 7월에 건설현장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신고 업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2026년 건설업 산재·고용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보험료 추가 또는 착오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업무 담당자께서는 강습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2월 25일(수) 14:30 ~ 17:00
나.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울산 남구 옥동)
□ 직무교육 과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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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교육내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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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4:30~15:20)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통합시스템 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홍수현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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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5:20~16:30) |
- 2026년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4대보험실무 국민연금개정(‘25.7.) 신고업무 |
㈜제이앤제이경영상담 대표/경영지도사 조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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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Q&A (질의 및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