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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선금 지급 이후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2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