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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1. 행안부는 선금 지급 이후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령()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21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