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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1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건설하도급 보증 면제 사유를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26.2.10)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6.8.11.(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 1

2. ·구조문대비표 1

3.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