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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연휴가 건설공사실적 등의 실적신고 마감일 직전에 있어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고서류 접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26.2.20()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

 

당초 신고기한 : 2026.2.19.()까지

변경 신고기한 : 2026.2.2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