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연휴가 건설공사실적 등의 실적신고 마감일 직전에 있어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고서류 접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26.2.20(금)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
□ 당초 신고기한 : 2026.2.19.(목)까지
□ 변경 신고기한 : 2026.2.20.(금)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