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 ’24.12.30, 송언석 의원 ’25.2.20)
2. 이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추가비용 지급 회피 유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사례를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