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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민간투자법 개정(’26.2.19)후속조치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상향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1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