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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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개정(’26.2.19)의 후속조치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상향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1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