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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국회에 무주택자ㆍ1가구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지역* 및 가격** 요건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27()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전체

** 취득당시가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