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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주택자ㆍ1가구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지역* 및 가격**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2.27(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現)인구감소지역→(改)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전체
** 취득당시가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