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정부는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건설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항목 신설, 고품질 바닥제품 사용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ㆍ고시(2.1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수)부터 시행
붙 임 :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