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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

정부는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건설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항목 신설, 고품질 바닥제품 사용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ㆍ고시(2.11)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부터 시행

 

 

 

붙 임 :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문 1

         2.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