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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만기 설정 의무 배제 및 차입한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2.19)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9(목)부터 시행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