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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2-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26.4.17~28.4.17)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 중 토목, 건축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 전문위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6년 건설자문 전문위원 모집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