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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6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변경 및 덮개 설치로 간주 할 수 있는 기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6.2.24) 되었습니다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1()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치짐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