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변경 및 덮개 설치로 간주 할 수 있는 기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6.2.24)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1(수)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치짐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