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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4

최근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갑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및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