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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갑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및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