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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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