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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8

민자사업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