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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9

1. 국회에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한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주택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분담금등 각종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변경 등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