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회에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한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주택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2.25, 김태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분담금등 각종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변경 등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