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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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