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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3

국회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2.23, 김성회 의원)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