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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

민자사업의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