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3-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

1.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는지방세법개정안(’26.2.25, 조승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26, 조승환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재산세(지방세법) 및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제한법) 감면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개정안 전문 1

         2.조세특례제한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