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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는「지방세법」개정안(’26.2.25, 조승환 의원) 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6.2.26, 조승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재산세(지방세법) 및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제한법) 감면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3(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법」개정안 전문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