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3-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

1.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건설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대응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용대상 : 1인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회원사

. 자문내용 :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경찰노동부 등에 대한 초기 대응사항

. 이용방법 : 붙임 참조

. 비 용 : 유료

회원사 지원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300만원(VAT 포함)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고, 그 외의 초과비용, 추후 사건 수임시 수임료 등은 해당 업체가 부담

 

붙 임 : 중대재해 대응 자문서비스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