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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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26.3.3, 엄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改) 토지등소유자의 7/1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8(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