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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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일정규모 이하*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공원ㆍ녹지확보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6.2.26, 조은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미만의 정비구역
** 준공 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이하 확보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8(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