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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3

1. 국회에 일정규모 이하*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공원ㆍ녹지확보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6.2.26, 조은희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미만의 정비구역

** 준공 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2이하 확보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1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