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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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27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전체목록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