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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9

1. 3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는 상위 100대사를 대상으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교섭요구를 받은 회원사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명회를 열린노무법인과 공동으로 개최하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3.16() 13:30 ~ 15:00 (90)

. 대 상 : 회원사 본사 및 현장(현장소장, 현장관리부서장, 안전부서, 외주 부서, 건축 플랜트부서 관리자 등)

. 주요내용 : 법 개정내용, 본사 및 현장 대응방법, 교섭 세부절차 등

. 신청방법

- 네이버폼 링크(https://naver.me/FFqVTJ9Z) 접속하여 소속, 연락처, 이메일 등 신청서를 3.15() 24:00까지 제출

- 신청 링크 Q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ac10f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4pixel

교육 당일에 제출한 이메일로 설명회 접속 가능한 Url(Zoom) 및 교재 송부 예정

신청인원이 정원 초과시, 교섭 요구를 받은 100대사를 우선 참석토록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