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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1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는 당장 상위 100대사를 대상으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건설업체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매뉴얼 1.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