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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

1.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26.6.1~28.5.31)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 회원사 임직원 중 토목, 건축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우수한 전문가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 공개모집 공문 1.

         2. 모집안내문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