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26.6.1~28.5.31)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 회원사 임직원 중 토목, 건축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우수한 전문가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 공개모집 공문 1부.
2. 모집안내문 등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