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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

1. 봄철을 맞아 노후지붕 보수 및 패널교체 등 지붕공사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농가 및 축사 등 지붕 수리시 작업자 부주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지붕공사 현장작업 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및 고소작업대, 안전 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하고, 특히 아래의 주요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전수칙>

. 지붕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 설치 후 작업 진행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 할 것.

.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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