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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에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연동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12, 엄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3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