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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1.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련 재경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3.16) 했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32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