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련 재경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3.16) 했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23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