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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6.3.18)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27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재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