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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는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건설현장과 상시그론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설업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동 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업주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등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떨어짐)
   - 지원대상 : 50억원 미만 철골·지붕공사 현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1~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지원품목 : 지붕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호망 등

 

붙 임 : 건설업 보조금 지원사업 OPS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