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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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다시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25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