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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1. 국회에 일정 규모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부여 및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이상 공동주택 등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 의무 부여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27()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