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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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일정 규모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부여 및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 의무 부여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3.27(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