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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

1. 최근 대구 수성구 만촌동 건설공사 중 항타 및 항발기 전도로 인명피해와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 동 사고의 경우, 전도된 항타 및 항발기는 건설기계등록증 상 리더의 길이를 무단으로 연장함에 따라 구조적 안전도가 저하되었는데도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된 길이, 높이 등 제원 및 작업장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반입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개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3.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기계 현장에 반입시 건설기계등록증의 제원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