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3-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1

최근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19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18~4.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