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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1. 지급보증서 수급사업자 교부 명확화 보증기관의 발주자·수급사업자 통보의무 신설을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3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