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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 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26.5.1~28.4.30)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이에 협회 회원사 임직원 중 건축, 토목, 안전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우수한 전문가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1.

        2. 위원신청 가이드 1.

        3. 한국자산관린공사 공공개발 업무소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