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조치의무 위반시 사업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6.3.17)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6.9.18부터,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