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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조치의무 위반시 사업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6.3.17)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6.9.18부터,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조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