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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3-3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3()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분양자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부여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